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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내 주변 소중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실 건가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 생계보장수급이 힘든 가정, 부양의 의무를 가진 자의 소실, 또는 없는 가정이 포합 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2,168,300원 지급
마치며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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