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에 제 친구가 3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고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뭐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나라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군요.
저도 내년에 회사계약이 끝나서 걱정이었는데 실업급여받으면서 재취업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글 끝까지 읽으시면 실업급여 조건, 금액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 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일정 기간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지급되는 재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고용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
○ 고용촉진수당 : 신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직무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구직급여기간 종료 후 실직 시 지급되는 지원금. (훈련/개인/특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 실직신고 후 질병·상해·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
실업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밑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의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기간입니다. 실업 전 1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 다음 중 하나가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조건 악화(채용 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인하여 급여의 70% 미만 수령
○ 종교/성별/신체장애/조합 활동을 통한 차별적 대우
○ 성희롱/성폭력/성희롱, 기타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의 폐쇄/파손이 확정되거나 대량 해고될 것
○ 회사의 고용 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 업무/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30일 이상 동거하는 부모 또는 친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질병/상해(휴직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의 어려움(휴직 및 근무전환 없음)
○ 임신, 출산, 만 8세 미만 아동의 육아, 병역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휴직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불법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 계약의 정년/만료
○ 그 밖에 객관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반대로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② 공금횡령, 비밀누설, 재물손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의 최종 요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주어진 형태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4주에 1회 발급한 출결증명서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실직일 고용센터에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등록접수증), 채용요건 온라인 화면(이메일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자료,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8시간(소정근로시간 1일)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실제 수령한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전 3개월 수령분 포함) 월할액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 ÷12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령은 퇴사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시다면 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안되셨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면 해줄 것입니다. 퇴사처리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구직신청을 했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이 안된다면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로 가셔서 직접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센터 방문하기)
위에 1번과 2번을 하셨다면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하기 (안 하면 실업급여 못 받음)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 1-4주마다 고용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회 차 중 회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도 가능합니다.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취업에 성공하면 반드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와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마치며 함께 보면 좋은 글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금액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수급조건이 된다면 퇴사 이후에 빠르게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한 인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